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퇴직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21년도 12월29일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진술서에 모두 도장 찍고 퇴직금 주겠다는 날짜도 정했는데 정한 날짜에 입금이 되지않아

근로 감독관에게 체불노임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니 앞으로도 조사할것이 있어 1차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1차조사 

마무리가 1월18일 끝나고 그럼 조사가 몇차까지 가냐고 하니 몇차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너무 걸리면 노동청에 같은 체불노임 건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려고 합니다

진정서가 현재 진행중인데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알려 주시기 바라오며

노동청 근로 감도관  체불노임 진정서 처리 기간과 고소사건 처리 기간이  몇일인지 그런 법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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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은 일종의 민원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말그대로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과 별개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진정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대한 지침 등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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