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 2022.01.08 08:19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ㅇㅇ사업소 특수경비원으로 약9년째 일하고 있으며, 1년단위 계약으로 용역업체는 약9번 바뀌었습니다. 


올 11월 16일 생일전날까지 근무하면 만60세로 퇴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업체에서는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11월까지 하면 퇴직금을 못받겠네..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제가 알기론 어쩔 수없는 퇴직이라 근무날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불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제가 취해야하는 행동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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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1.1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년단위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9번 변경되었다 하였는데 용역업체 변경으로 해당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했다면 용역업체 변경시마다 이전 근속기간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이전 용역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반영해 주기로 정한바 없다면 용역사업장이 변경되어 새롭게 근로계약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해당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롱불 2022.01.13 16:45작성
    제 질문핵심은..
    1년미만이라 퇴직근무일자까지의 날짜계산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냐 없는거냐의 질문이었는데, 결국 해당사항이 안 되어 정년퇴직일까지의 11개월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상담소 2022.01.13 16:48작성

    용역업체가 바뀌었다면 새롭게 근속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용역업체 변경후 11개월 근무했다면 새롭게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속이 없는한 퇴직금 지급조건인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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