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lRb 2022.01.09 15:27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7월 3일 ~ 9월 30일 출산휴가, 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2021년 10월 1일부로 복직하여 근무 중인 30대 사무직 여성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2012년 6월 입사하여 금년 햇수로 11년차가 되며, 일본계 한국지점 회사라 여성근로자의 승진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회사로, 그 간 여자직원들의 부당한 승진누락이 빈번히 있었습니다.(일본본사는 여자직원들에게 직책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또한 대리 승진에 7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자였으며, 복직 후 2021년 연말 인사평가가 진행 되었고, 당사는 점수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과장승진에 있어서 고과점수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체크 해 보라고 했습니다. 

과장으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9점이 필요한데, 저는 20년도 기준 7점을 채웠었고, 21년 인사평가에서 2점을 받으면 과장승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인사평가 결과는 개개인에게 별도 통보 되지 않으며, 22년 1월 5일 일본본사에서 서울지점 승진자 결과가 일괄통지 되었고, 저는 해당 승진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팀장님에게 확인 결과, 저의 고과점수는 9점 이상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나, 일본본사 인사팀에서 일본에서는 인사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을 쳐 주지 않을 뿐더러 저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매우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점의 인사관리팀장과 지사장님께서 한국법으로는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승진에 문제가 없다고 이의제기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름) 본사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한 뒤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저를 승진누락 시킨 후 결과를 통보해 버린 것입니다.

승진자격심사요건, 고과점수, 근속기간에 결격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승진에서 누락 된 사유에 대해서 팀장님에게 문의하자, 육아휴직 때문이 아닐까 추측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의 결격사유는 명백히 없으므로.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팀장님께서 저에게 연락해 복직해서 기존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맡아 달라고 하셨으며, 그 새로운 업무는 어느정도 직책이 되는 사람이 맡아주었으면 해서 특별히 저에게 부탁하는 거라고 하시며,

"O대리 복직하면 과장 될거잖아~ 과장급 정도가 해줘야 하는 민감하고 책임이 막중한 업무야", "지금 (계약직)사원들 밑에 두고 O대리가 위에서 업무 보는게 좋지 않겠어? 과장이 할만한 일 해야지~" 라는 말로, 복직도 전에 사전동의도 없이 제가 하던 기존업무를 이미 저의 육아휴직대체자로 온 계약직사원에게 몰아주고, 저를 새 업무에 배치완료 해 두었더군요. 이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장급까지의 승진에 있어서는 서울지점의 권한이 70%라고 늘 강조하시며, 따라서 승진에 무리가 거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일본본사의 권한이 100%였던 인사고과 결과였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늦게 입사 한 연하의 남자영업대리는 당사로 이직 시, 구두 상 합의가 되었던 년도에 승진이 누락되자 인사팀과 개별면담하여 금년 승진 되도록 두구상 합의가 완료 되었었다고 하며 근년 버젓히 승진이 되었습니다.

흔히 있는? 영업직과 사무직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영업직에 계신 여자직원분 또한 수년 간 진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 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승진자격심사요건, 고과점수, 근속기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전혀 없음이 확인 되었고, 이는 명백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로 보입니다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진정서 제출만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승진구제신청or재심사)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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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이나 승진규정, 혹은 사업장 관행상 승진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함에도 승진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승진에 따른 임금 승급분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승신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함에도 직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3항과 4항 위반을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일한 승진자격심사요건에도 남성 동료 근로자의 승진이 이뤄진 점을 들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며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자 측에서 귀하에 대해 승진에서 누락된 이유가 육아휴직이라는 점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급자가 귀하에게 언급했던 본사에서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 가능성을 비친 대화내용, 승진자격심사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남성 동료 근로자만 승진한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내 인사공고등을 갈무리해 두었다가 이를 근거로 주장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귀하의 주장에 힘이 실릴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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