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월~금(8시30~6시30분) / 토요일(8시30~15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오전에 퇴사통보
2021년 12월 6일(월요일) ~12월 11일(토요일)까지 근무 후 임금을 36만원 받았습니다..
임금계산방법 및 주휴수당지급이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 : 월~금(8시30~6시30분) / 토요일(8시30~15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오전에 퇴사통보
2021년 12월 6일(월요일) ~12월 11일(토요일)까지 근무 후 임금을 36만원 받았습니다..
임금계산방법 및 주휴수당지급이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80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46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74 | |
근로계약 |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 2022.01.11 | 543 | |
휴일·휴가 |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18 | |
근로시간 |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 2022.01.11 | 87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 2022.01.11 | 364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0 | 3345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0 | 3373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2.01.10 | 811 | |
기타 | 5인미만기업 정년 1 | 2022.01.10 | 296 | |
기타 | 퇴직연금DC형 포함여부 문의 1 | 2022.01.10 | 162 | |
근로시간 | 급여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10 | 206 | |
임금·퇴직금 |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 2022.01.10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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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10시간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금까지는 1일 9시간 근로제공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30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금까지 매일 1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의 5시간 30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5일 =1주 40시간*월평균 4.34주= 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월평균 35시간등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되며, 여기에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5일+주말 5.5시간등 10.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 15.7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4.34주를 곱하면 월 68.35 시간이 나옵니다.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시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은 68.35시간*통상시급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