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가자 2022.01.10 21:55

16년 10월 26일 입사

22년 1월 7일 퇴사 상태입니다.

매년 남은 연차는 12월말 반납 후 수당으로

정산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했고

퇴사 전 1개 사용, 16개의 연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 시 미리 회사에 문의한 결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9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질거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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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2022.1.1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2.1.7에 퇴사할 경우 2022.1.1에 발생한 6년차 연차휴가 17일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놓고, 입사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회계연도에 비해 유리할 경우 차일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사일보다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에는 이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할수는 없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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