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당 지급일이 몇일 일까요?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요.
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당 지급일이 몇일 일까요?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46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50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1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83 | |
근로계약 |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 2022.01.11 | 559 | |
휴일·휴가 |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18 | |
근로시간 |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 2022.01.11 | 89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 2022.01.11 | 368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0 | 3385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0 | 3377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2.01.10 | 811 | |
기타 | 5인미만기업 정년 1 | 2022.01.10 | 296 | |
기타 | 퇴직연금DC형 포함여부 문의 1 | 2022.01.10 | 162 | |
근로시간 | 급여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10 | 206 | |
임금·퇴직금 |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 2022.01.10 | 10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도와주세요.. 1 | 2022.01.10 | 94 | |
임금·퇴직금 |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 2022.01.10 | 1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 2022.01.10 | 40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2.01.10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2021년 1월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 10.78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의 경우만 입사 후 1년안에 휴가청구가 가능하므로 1년 미만의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0.78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