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채용공고시 스케줄 근무자로 채용을 하여
주 5일 / 주중주말 스케줄로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하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될시
이는 휴일근무로 보고 1.5배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채용공고시 스케줄 근무자로 채용을 하여
주 5일 / 주중주말 스케줄로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하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될시
이는 휴일근무로 보고 1.5배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아 네 여기서 스케줄 근무는 주7일중에 주중 주말 포함 5일(4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주6일을 근무할시 추가 1일은 휴일근무로 갈음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해당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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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스케쥴 근무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0시간 이상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물론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