븨븨 2022.01.12 10:44

2020년 3월 9일 입사하여서 작년 3월에 연차 11개만큼 연차수당을 받았고

올해 1월에 연차수당을 11일치 받았습니다

근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니 12.21일로 나와서

인사팀에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일단위가 아니라 그룹단위로 계산해서

1일 입사자면 12일이 맞는데 9일입사자라 11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작년 결근 및 연차사용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룹단위의 연차휴가 부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한 문제인건지, 귀하의 입사일 기준에 관한 문제인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작년 3월에 연차수당을 11일치 받았다해도 작년에 비례휴가, 금년 1월 1일(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하는 경우)에 15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고 해도 작년 3월 9일에 15개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불리할 수 없으므로 재정산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외국인 고용보험 납부문의 1 2022.01.12 711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주재원 근무중 발생한 급여, 주택월세, 출장경비 체불 ... 2022.01.12 2010
근로계약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2022.01.12 2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2022.01.12 787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2838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12 396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2022.01.12 6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2.01.12 267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47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2022.01.12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2022.01.12 235
임금·퇴직금 임금 1 2022.01.11 21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2022.01.11 260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236
임금·퇴직금 기본급 변경 1 2022.01.11 180
고용보험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2022.01.11 145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2022.01.11 52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2022.01.11 22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374
근로계약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2022.01.11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