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2.01.12 16:56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불시임 조항 : 위원장/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되어있습니다.

징계 조항 : 조합의 강령,규정과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때.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급기관의 결의사항및 지시사항을 불복하였을때, 조직을 교한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였을 때  입니다.

불신임 내용 1  : 선거기간중 현 위원장이 교섭권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문자 성과금 명문화가 2021년6월 이사회에 확정되었다. 또 합동연설회및 토론회에서 성과금 명문화가 6월 이사회 확정되었다, 며 영업이익의 13%를 합의가 확정되었다 하였습니다.

선거후 공약사항으로 3년내 지키면 된다고 하여 대의원들이 과반이상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원을 기만한  행위라 불신임을 붇이려 하고 있습니다.

불신임 내용 2. :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택을 매각하여 하여서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앞두고 어쩔수 없이 현 위원장이 사택매각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겠다 하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매각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고 선거에 들어갔으나 현 위웢장이 당선된 후 직권으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대의원들은 운영위원히 의결로 진행한 가처분신청을 위원장 당선된후 직권조인으로 취하한 것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것이므로 취하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후 취하사항이라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내용 : 과거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이므로 불신임 조항이 별내용이 없습니다. 현 집행부는 규약위반이 아니라 할것이며 대의원 대부분은 불신임 조항이라 싸우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불신임을 붙을수 있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2 : 당 노동조합 규약에 불신임 조항이 미비하면 상부단체 규약이나 노조법에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으로 불신임이 가능한지 ?  의견 부탁드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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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이란 해당 간부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치 못하고 조합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노동조합의 간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불신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과반이상의 참석으로 노동조합 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노동조합 규약에 위원장이 단체교섭등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 총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단체협약 체결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는 조합의 민주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권조인을 하여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저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린 경우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만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해당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성과금 지급받아 낼 것처럼 선전하고 선거 후 이를 3년에 걸쳐 이뤄 내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항을 마치 가능할 것처럼 조합원에게 거짓 선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 당시 언행과 사업장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이사회 의결 사항,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허위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허위로 조합원들에게 선전하였다면 명백하게 탄핵이나 불신임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지 못한 다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력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반론을 제기할 경우 불신임 사유까지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택매각에 대해 노동조합이 매각 반대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취하한 경우 마찬가지로 그 경위와 이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택매각 반대 가처분을 했고 선거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를 선거후 취하했다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조합원들에게 명백하게 근로조건의 후퇴를 가져오는 내용임에도 규약이나 운영관행상 운영위원회등 간부회의 혹은 조합원 총회등을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판단은 우선 그러한 독단적 행위를 한 이유를 소명받고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택매각 반대 가처분 취하를 이유로 사측이 임금인상을 제안하였고 긴급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택 매각 반대 가처분을 운영위 의결 없이 취소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합리적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택매각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정도를 판단하여(조합원이 사택으로 누리는 복지가 크게 훼손될 경우) 이는 불신임 사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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