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디 2022.01.12 18:08

2018년 5월에 친구소개로 애니메이션 2d작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친구소개로 들어가서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

매월 3.3프로씩 납부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12월달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그만둔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대부분 주말없이 평균 13시간 이상씩 일을하고

회사에서 잠을 자며 밤낮도 바뀌고 쉬질 못하니 

건강이 나빠져 그만두었습니다

-급여도 그림을 그린만큼 받는거라 적으면 50, 많으면 300까지 받았습니다

회사체계같은게 거의 없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비교육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으며 교육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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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는바, 우선은 사업주에 사용종속되어 근로제공한 근로자임을 확인 받아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적용받아야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수월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과 업무의 내용등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행했다는 점을 사용자와 업무에 관해 지시받은 휴대전화 메세지나 업무지시 내용등으로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일 13시간씨 휴일 없이 계속근로하여 1주 12시간의 ㅇ련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장시간 근로로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주장하고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직(퇴사일)전 1년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2개월 이상 근로하여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고 고용보험 자격이 확인된후 1일 13시간씩 장시간 근로로 퇴사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실업인정이 되면 국비교육신청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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