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년정도 일하다가 자진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단기계약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보험만 가입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험가입이 안되는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몇일을 일해야하나요?
회사에서 6년정도 일하다가 자진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단기계약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보험만 가입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험가입이 안되는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몇일을 일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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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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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자진 퇴사 등)으로 이직한 경우 단기간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