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 0시 출퇴근시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 오후 4시에 출근하여 12시에 퇴근한뒤
바로 화 0시에 출근하며 9시에 퇴근하면
월 8시간 화 8 시간 근무인지
월 소정 8시간 연장 8시간 근무하여 16시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시에 바로 출퇴근하는게 노동법상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익일 0시 출퇴근시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 오후 4시에 출근하여 12시에 퇴근한뒤
바로 화 0시에 출근하며 9시에 퇴근하면
월 8시간 화 8 시간 근무인지
월 소정 8시간 연장 8시간 근무하여 16시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시에 바로 출퇴근하는게 노동법상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 2022.01.14 | 2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14 | 245 | |
고용보험 |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 2022.01.14 | 41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1507 | |
휴일·휴가 |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8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 2022.01.13 | 404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2.01.13 | 33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5909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43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 2022.01.13 | 6200 | |
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4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68 | |
근로계약 | 4조3교대문의 1 | 2022.01.13 | 350 | |
기타 |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 2022.01.13 | 367 | |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익일 0시 출퇴근 연장에 관한질문 1 | 2022.01.13 | 247 |
기타 | 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 2022.01.13 | 620 | |
임금·퇴직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12 | 937 | |
기타 | 퇴사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1.12 | 1382 | |
해고·징계 | 임원의 불신임 가능여부 1 | 2022.01.12 | 5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2.01.12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 등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2시에 퇴근한 뒤 바로 1시간 뒤 출근한다면 이는 퇴근이라고 하기 보다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당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시업시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라고 보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상 시업시간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해석>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02, 회시일자 :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기 68207-811, 회시일자 : 2002-02-27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