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2.01.13 12:2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에문의드린내용에 궁금한것이 있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4조 3교대 월근로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4근2휴 4근1휴 4근1휴 (8시간근무)

1차 07:00~15:00   2차 15:00~23:00 3차 23:00~07:00

휴게시간 반영하지 않고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산정하려합니니다.

-----------------답변내용-------------------

1)각 근무 8시간씩 16일로 128시간을 기준으로 128시간*365/12/16(교대일수)=월 약 24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174시간을 초과한 약 69시간의 월 연장근로와 여기에 0.5를 곱하여 월 34.5시간의 연장가산과, 교대 기간 32시간의 야간근로*365/12/16*0.5=30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월 243시간+ 주휴 35시간등 278시간*통상시급+ 연장가산 34.5시간*통상시급, 야간가산 30시간*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문의내용-------------------

424141

교대일수 16일 주기로 4번의 휴무가 있으니 12일을 근무하는데

8h * 16일로 계산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추가답변내용----------------

월급제는 달의 날 수가 다름에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년을 교대주기일(귀하의 경우 16일)의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눠 월급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즉 1주일 중 5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365/12개월/5일이 아닌 40*365/12개월/7일로 계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월급제가 아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려고 하려합니다.

이경우에도 월급제랑 동일한 계산방법이 적용되는건가요?

8h*12일*365/12/16(교대일수) = 182.5h +주휴 35h =217

고정연장 8h *1.5

야간 32h*365/12/16 =60.8 *0.5 약 30h

 

이방법은 오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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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계산의 월급 계산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그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방법의 예외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야하고,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업무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이 아니라고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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