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kwsfe 2022.01.14 09:30

고용형태 : 정직원

근무일 : 주4일제

근무시간 : 9시~16시

위 조건으로 근무시 1년후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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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만일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1년 후 15일*6/8을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66일 근무하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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