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박사 2022.01.14 21:32

- 근무기간 :2001.08.01 ~ 2022.12.31
- 사건요약 :

저희 어머니가 20년간 쭉 근무한곳이 있는데 2001.08.01 ~ 2022.12.31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보니 2012.06.01 ~ 2012.12.01 약 6개월간 일용직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어(2001.08.01 ~ 2012.06.01) 12년치의 퇴직금을 줄 수 없고
2012.12.01일 이후 8년간의 퇴직금만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사직서를 쓴적도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도 한적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내역을 보니
2012.12.01(자격취득일)  ~~~2021.12.31(퇴직처리하였음)
2012.06.01(자격취득일) ~ 2012.12.01(자격상실일)   --일용직근무? 사업장명칭도 처음듣는곳
2012.02.22(자격취득일) ~ 2012.06.01(자격상실일)
2008.08.01(자격취득일) ~ 2012.02.22(자격상실일)
그때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퇴사후 입사한것도 아닌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걸로 보고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 한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진정서를 내고 신고를 한다면 나머지 금액들도 받을수있는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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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20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 모르게 동일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일용직으로 변경후 상실신고 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취득 신고하여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처럼 꾸며놨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근무지는 동일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소속 용역업체의 변경이 이뤄진 것인가요? 

     

    우선 동일한 사업장내에 용역업체 변경등 고용관계 변동 없이 동일한 사업주에 소속되 20년간 근속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일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다면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명세서등을 근거로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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