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물원운영상 월요일이휴관이고 주말에 근무를 해야하는 곳입니다.
휴무가 월요일과 화..수.목.금 중 하루를 쉬는것인데
주말에는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원운영상 월요일이휴관이고 주말에 근무를 해야하는 곳입니다.
휴무가 월요일과 화..수.목.금 중 하루를 쉬는것인데
주말에는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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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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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등을 미리 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해당 일이 주말이라고 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휴관이라고 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월요일이 주휴일일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일은 유급휴일인 주휴일인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화수목금 중 1일 쉰다고 하였는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즉 1주에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통상근로일에 모두 근로하여 1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인 아닌 나머지 1일의 휴무일에 근로제공시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어 해당일 근로 역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