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별도로 연차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차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11월 1일 입사인데, 올해 11월까지 사용해야하고
연차는 13개라고 합니다.
1년차가 넘었으니 15개를 받는게 맞는 계산법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별도로 연차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차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11월 1일 입사인데, 올해 11월까지 사용해야하고
연차는 13개라고 합니다.
1년차가 넘었으니 15개를 받는게 맞는 계산법 아닌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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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66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7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09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3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1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4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0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8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32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79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53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67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297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19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3 |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67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이미 2021년 11월에 11개+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 1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도과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그뱋야 합니다. 물론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 중 적법하게 대체한 휴가와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