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4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0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76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31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79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40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67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297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04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4 |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3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67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63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48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18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958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072 | |
휴일·휴가 |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22.01.17 | 640 | |
직장갑질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1 | 2022.01.17 | 31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2.01.17 | 2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근로제공일수를 말하면 실제 근로제공한 날을, 유급처리하는 날을 말하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