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2.01.18 13:22

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 지급 사례에 따라 문의드립니다.

질문1. 생산직 정규직 직원이 2022년 1/24(월)~28(금)까지 연차사용시 그주에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생산직 정규직 직원이 2022년 2/3(목)~2/4(금) 일 연차사용시 그주에 주휴수당 발행하는지요?

           (공휴일이(명절) 있는 주에 평일 모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생산직 정규직 직원의 마지막근로일은 2022년 1/13일, 잔여연차 16일 경우,

              잔여연차 소진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날짜 2/9일

               잔여연차 16일 공제하는 주에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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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등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주휴일의 목적상 연속된 근로의 피로를 회복하는 내용을 감안할 때 개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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