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근무패턴은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주간근무시간은 09시~19시 (1시간 휴게, 실근무시간 9시간)
* 야간근무시간은 19시~익일09시(4.5시간 휴게, 실근무시간 9.5시간, 야간근무 4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주(1일 기준: 1~7일, 8~14일, 15~21일, 22~28일)에 실근무가
2월 기준으로 볼때 첫주는 46.5시간, 둘째주와 셋째주는 37시간, 넷째주는 46시간 이렇게 실근무가 됩니다.
> 이에 시간외 근무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첫주와 넷째주는 40시간이 넘어 연장근로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둘째주와 셋째주는 주 40시간이 넘지 않아 연장근로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을 연장근로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 아니면 주 40시간이 되지 않아 연장근로를 잡으면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주 40시간의 부족한 부분을 "시간외" (야간*1.5)(휴일*1.5)를 계산해서 주 40시간을 맞춘 다음, 나머지 시간을 시간외로 잡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s. 질문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닌 글로 풀어쓰려니 많이 힘드네요.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닌 이상 1주 30시간을 근무했더라도 1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라도 실 연장근로가 수당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