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맘 2022.01.20 10:38

급해요  ^^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는 취업상태가 아닙니다. 남편 연말정산하는데 사용한다고 자료를 요청하네요.

저희기관은 아직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입력하지 못햇는데 ...

근무기간중에 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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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가 생겼을 경우 마지막 임금 지급시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추가 징수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를 하면 되고 환급액이 있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셔야 할 것이고 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면됩니다. 환급액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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