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병가/연차처리x) 를 부여했을 때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병가) 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급여(연봉제 / 다른 추가 수당 없음)계산할 때, 토요일은 빼는 게 맞나요?
1월로 예를 들었을 때
급여계산일 1월 1일 ~31일
유급휴가 1월 3일 ~ 1월 7일
이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주(週) 의 토요일(1월 8일) 은 급여계산에서 빼고, 주휴일만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유급휴가(병가/연차처리x) 를 부여했을 때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병가) 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급여(연봉제 / 다른 추가 수당 없음)계산할 때, 토요일은 빼는 게 맞나요?
1월로 예를 들었을 때
급여계산일 1월 1일 ~31일
유급휴가 1월 3일 ~ 1월 7일
이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주(週) 의 토요일(1월 8일) 은 급여계산에서 빼고, 주휴일만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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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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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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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의 변화가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