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당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의무화 시행 이전부터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p>
<p>시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작년 10월 9일 한글날(토), 10월 11일 대체휴일(월) 둘 다 휴무를 했을 경우 유급처리해야 되나요?</p>
<p>9일 토요일은 근로했을 경우에만, 250%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p>
<p>시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작년 10월 9일 한글날(토), 10월 11일 대체휴일(월) 둘 다 휴무를 했을 경우 유급처리해야 되나요?</p>
<p>9일 토요일은 근로했을 경우에만, 250%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p>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에 애초에 무급 휴무일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으로 유급처리를 해왔다면 기존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시에는 유급처리 유무와 별개로 8시간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홈페이지 자료실 대체공휴일 Q&A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