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키 2022.01.20 13:28

노조 가입인원수가 과반이 안되는데, 노조측에서 사측에 협상타결 축하금으로 노조원에게만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노조원으로써 박탈감이 생기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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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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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비조합원간 근로조건 차이가 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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