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안과질환으로 2017년부터 1년간 병가휴직급여(기본급70%)를 받으며 휴직을 한 후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다, 2021년 다시 다른 눈에 재발하여 1년간 병가휴직급여(기본급50%)를 받으며 휴직 중 입니다. 올 3월 복직인데 최근에 질환이 재발하며 복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했더니 병가휴직급여(기본급50%) 최근 3개월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는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 직원분과 통화 한 결과 병가휴직 전 최근3개월 급여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면서 다시 알아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령 2조 1항 8호에 의하면 '업무 외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담받으신 내용처럼 병가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라도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