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뚠이 2022.01.20 16:47

안녕하세요. 비과세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육수당 별도 없음)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된 수당은 월 10만원한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명칭이 가족수당인것과 별개로 저희 회사도 위의 기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타  사이트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시어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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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08:14작성

    노동OK입니다.

    6세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의 경우 월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아래 참조)의 조항때문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에서는 급여의 명칭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내에서 급여의 명칭을 가족수당,출산수당,자녀수당,보육수당 등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그 성질이 1)근로자 본인 2) 배우자출산 3)6세이하의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래에 소개하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 , 2005.02.03)
      질의내용
      <가족수당 지급현황>
      당 공사에서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을 부양가족에 포함(총 4인 이내)하여 1인당 월 2~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지급하는 수당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지

      회신 내용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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