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진자로원하는게 2022.01.21 10:37

* 2022년 2월 1일(화) 설날 / 주5일 40시간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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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이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계약일이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2월 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정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일 시작일을 2월 1일로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설명절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명절 효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2월 1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1월 31일 퇴사자에게 설명절 효도 휴가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 규정상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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