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연봉제로 급여계약이 되어있고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월, 현재의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2로 나눈 금액이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이 되고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 추후에 연봉이 오른 상태에서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 매월 퇴직연금계좌의 누적 입금 총액
으로 되는데 ..
퇴직시 직장에서 실제 계산된 퇴직금과 퇴직연금계좌의 누적입금총액의 차이 만큼을 정산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퇴직연금계좌입금액으로 끝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