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sha 2022.01.25 09:59

상담드립니다.

회사내에 it교육을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강사로 9월에 면접을 보고 11월초부터 근무하기로 했으나

모집이 안되고 교육장 인허가 문제로 12월 20일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전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 서류, 교육등을 요청해서 수료증, 자격증등을 모두 제출했었습니다.

결국 이용만 당한것 같습니다만.....

교육 시작하는 날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12월 31일까지도 계약서는 쓰지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조건은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1일 8시간 시간당 강사료 7만원에서 최저 급여 190여만원을 4대보험 제외하고 남은 강사료는 개인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은 했었습니다.

1월 3일 교육생이 모집이 많이 안되어 강사료를 7만원 줄수 없어서 다른 강사를 찾고 있다고 했고 1월 11일까지만 남은 교육 마무리를 해달라고 해서 11일까지만 교육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월 11일까지 계약서등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2월 급여 약 10일간(78시간 강의)의 강사료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15일에 지급되었는데...아직까지 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으며, 제가 계산한것에 비해..약 80~90만원이 맞지 않습니다.

12월에만 10일정도 근무했는데... 4대보험을 80~90만원을 내지는 않을듯합니다.

1월에 11일까지 7일 근무한것에 대해서는 2월 15일에 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명세를 회사에서 주지 않을 경우,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과 

만약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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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급여) 체불, 임금명세서 미교부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겠지만 프리랜서 혹은 도급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납부나 4대보험 납부의 징표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보면 사업주가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검토하셔서 근로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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