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댕댕이 2022.01.25 11:42

주 2일(월,화)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공유일이 월, 화일경우 회사에서는 다른 요일에 출근하라고 하시는데요 

월,화에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른 요일에 출근하는게 근로법에 맞는지요?

계약서에는 월 104.5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해당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이 월, 화라면 다른 요일은 특정한 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59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5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5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2.01.25 142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46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29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689
임금·퇴직금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2022.01.25 11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25 18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2022.01.25 3365
휴일·휴가 주39.5시간 연차지급 2 2022.01.25 210
근로계약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2022.01.25 584
기타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2022.01.25 487
» 휴일·휴가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25 192
휴일·휴가 연차 1 2022.01.25 183
근로계약 퇴직관련 궁금점 1 2022.01.25 116
임금·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1.25 298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887
근로계약 근로계약, 최저임금 1 2022.01.25 148
휴일·휴가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5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