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hjk501 2022.01.25 14:24

병원에서 근무중이구요 토요일까지 주6일을 근무하는데 

출근은 3주는 주5일제로 해서 평일엔 돌아가면서 쉬고 한주는 주6일로 일해야하지만 연차사용해서 쉬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39.5시간이라 [근로시간 주39.5시간 / 22년도 52주X0.5 = 26시간 (3일, 2.5시간 22년도 자동으로 3.5개 연차 삭감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엔 그런 말씀 없으셨고 이렇게 통보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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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04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9.5시간을 52주로 나누는 이유, 자동 삭감 등 통보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불가합니다. 다만 39.5시간 근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39.5/40의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면 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도 통상근로자라면 15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 15개*8시간*39.5/40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ovelyhjk501 2022.02.04 14:35작성
    3.5개가 삭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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