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입사후 2022년 1월 24일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 정산함 (정산일 2021년 1월 25일)
2021년 1년간 연차휴가 모두 사용하였슴.
2022년 연차휴가 가능한 16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슴.
1월에 퇴사하였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8할이상을 근무하여야 연차휴가 16개가 발생되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8할이상이라는 것은 해당년도가 맞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이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019년 12월 1일에 15개, 2020년 12월에 15개, 2021년 12월에 1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에 퇴사했더라도 2021년 12월에 발생한 16개의 휴가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