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월 입사
출산휴가 완료후 육아휴직중입니다(1개월째)
육아휴직은 1년 예정입니다
다음달 남편직장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하는데
1. 육아휴직 종료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2.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한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후 신청가능한가요?
2. 21년1월 입사인데 (출휴3개월,육휴1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1.1월 입사
출산휴가 완료후 육아휴직중입니다(1개월째)
육아휴직은 1년 예정입니다
다음달 남편직장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하는데
1. 육아휴직 종료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2.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한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후 신청가능한가요?
2. 21년1월 입사인데 (출휴3개월,육휴1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59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56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7 | 2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 2022.01.26 | 430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 2022.01.26 | 73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1.26 | 171 | |
기타 |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 2022.01.26 | 1376 | |
직장갑질 |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2022.01.26 | 347 | |
임금·퇴직금 |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 2022.01.26 | 1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 2022.01.26 | 4030 | |
여성 |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 2022.01.26 | 659 | |
임금·퇴직금 |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6 | 250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 2022.01.25 | 475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2.01.25 | 142 | |
노동조합 |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 2022.01.25 | 246 |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2.01.25 | 2986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 2022.01.25 | 696 | |
임금·퇴직금 |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 2022.01.25 | 114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25 | 18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 2022.01.25 | 3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기존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