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 2022.01.25 20:25

지방 공기업 노조원입니다. 

 

기존 상급노조를 민노에서 한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방식이 기존 민노를 탈퇴후 한노로 가입하는 형식입니다.  

 

변경과정에서 한사람이 탈퇴를 거부하여 노조비를 조합원수로 나누어 

탈퇴거부 조합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노조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한사람만 존재하는 노조에 가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기존 민노이름으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비품을 한노로 변경후에도 사용하고있었는데

추가 가입한 민노 조합원이 민노이름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이기 때문에 

우리보고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사무실과 컴퓨터, 책상등은 회사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사측은 노무사에게 질의하니 민노에게 권한이 있는듯 하다며 이사장명의로 사무실을

비우라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1. 2명뿐인 3노조에게 50명이 넘는 2노조인 우리가

   3노조가 기존 사무실 권리를 주장하면

    사무실을 비워 줘야하는지요?

2. 회사 감사실에도 비품과 사무실을 훔쳤다면서 감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비품은 회사가 제공한것이 대부분이며 우리 조합원 개인이 마련한것

    뿐입니다. 전환전 노조비로 구매한것이 없는데도 그냥 있어야 하는지요?

    허위사실로 징계를 요구하는 3노조에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본조에서도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민노의 운영방식을 떠나 한국노총으로 왔는데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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