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나무 2022.01.25 20:59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을 얻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명절떡값. 여름휴가비. 연말격려금을 매년   지급합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상여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안씁니다. 

2. 지급당시 무조건 재직자에게만지급합니다.

3. 금액은 회사사정에 따라조금줄때도 조금 더줄때도 있습니다.

4. 몇개월 안된직원은 지급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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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이 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아무런 유보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을 정도까지 인정될 정도라면 관행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기준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한다는 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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