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a 2022.01.26 09:40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저희 부서는 전원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는 직종입니다.

임금 또한 회사내 다른 부서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같은 직급 끼리는 동일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의 상승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만큼 제가 받는 금액에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t년도 입사자가 t년도에 100만원을 받고 있었고 그해 물가상승분이 2% 였다면

물가상승분에 따라 다음년도 임금은 102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t년도 0년차 이면서 t+1년도에 1년차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0년차에 100만원, 1년차에 102만원을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t+1년도 입사자의 경우에 100만원으로 시작하고 t+1년의 물가상승분이 1% 였다면

물가상승분에 따라 t+1년도 0년차에 100만원, t+2 1년차에 101만원을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t+3년 부터는 t년도 입사자와 t+1년도 입사자 모두 동일한 물가상승률을 적용받아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임금체계를 결정한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일종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차이를 두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체계의 문제점은 입사 시점의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t년도 입사자의 1년차 이후의 임금과 t+1년도 입사자의 1년차 이후의 임금이 벌어진다는 점인데요.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 t년 입사자에 비하여 t+1년 입사자는 1년차 임금이 적은 형태가 발생하며, 이는 물가상승분을 계속해서 매년 곱해주기 때문에 연차가 늘어나게 될수록 동일한 1년차일 때는 1만원이던 차이가 10년, 20년이 될수록 10만원 15만원 이런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방식의 임금체계가 임금차별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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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승호 2022.01.26 11:00작성

    2017년7월10일 입사하여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고 연차도 작년부터  썼는데 다 쓰지못하였습니다.

    임금도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다만 입사할때 사대보험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한다고하였는데 그것도 계산해니

    제가 내고있읍니다 .

    이럴경우 제가 이때까지 주휴.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지금 퇴사하면서 퇴직금에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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