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a-mam 2022.01.26 16:15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10월 1일 2개월 계약직(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일용직)근로계약서"라고 되어있었음)으로  입사하여 결근없이 만근하고 한달 후 11월 1일(월) 출근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와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당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며칠 후 한달치 사회보험(국민,건강,요양,고용보험) 원천징수분 공제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해보니 A회사 이름이 보이지않아 공단측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A회사에서 근무기간을 1일부터 29일(금)까지 신고하여 한 달이 넘지않아 부과되지 않았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질문1) 다음달 1일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31일까지가 근무기간 아닌가요?

질문2) 만일 사대보험 상실일이 실근무한 29일(금) 다음날인 토요일이 되어 1개월미만 근무로 인정된다면  이미 1개월분으로 과다공제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등 사회보험료 한달치는 회사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1까지 출근하였다면 10.29을 상실일로 임의적으로 상실신고하여 퇴사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징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제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0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1.26 171
» 기타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2022.01.26 1340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39
임금·퇴직금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2022.01.26 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3984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43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4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66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2.01.25 140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38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29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679
임금·퇴직금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2022.01.25 111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25 18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2022.01.25 3318
휴일·휴가 주39.5시간 연차지급 2 2022.01.25 204
근로계약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2022.01.25 565
기타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2022.01.25 478
휴일·휴가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25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