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마녀 2022.01.27 19:16

2021년 1월 1일자 입사해서 2022년 1월 31일자 퇴사하려는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수습기간이었으며, 이후 정식 채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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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26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통상임금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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