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123 2022.01.31 18:5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상용직을 7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아르바이트 1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야기 할때는 1달+10일정도로 상용직으로 들었는데 막상 일하고 보니 일용직으로 1월 22일~1월 31일 / 2월 1일 ~ 2월 28일 이렇게 근무가 나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이런 조항이 있던데 그럼 제 경우는 90일이 안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정리하면 질문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혹시 7년 상용직(자진퇴사)+1개월 8일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주 40시간 근무인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1월 22일~1월 31일, 2월 1일 ~ 2월 28일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나요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제가 알기로 1개월 이상 근로면 상용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던데 그럼 제 경우는 계약은 일용근로계약이라도 실업급여 따질시 고용보험에서는 상용근로로 보나요?

3.

그리고 처음 이야기 할때는 1개월 8일 이렇게 상용직 계약하기로 해놓고 막상 계약서 쓸때보니 일용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보니 실업급여 탈 수 있는 경우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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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경우 며칠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의 일용근로란 통상적인 의미의 일용직이 아닌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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