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19 2022.02.03 10:38

21. 12.16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퇴사자 연차미사용수당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입사일 2018.07.01   퇴사일 2021.02.01 ( 1.31일까지근로관계유지)

1. 2018.7.1 ~ 2019.06.30  11개발생   2개 사용

2. 2019.07.01~2020.06.30  15개 발생  22개사용

3. 2020.07.01~2021.06.30 15개발생 26.5개사용

4. 2021.07.01~22.01.31  16개 발생 1.5개사용 

5. 22.02.01 퇴사 7개발생_근기법 제60조2항참고

1) 총발생일수 57개 - 사용일수 52개 = 5개 청구발생

2) 총발생일수 64개 - 사용일수 52개 = 11개  청구발생 (  1월달분은 2/1발생되나 존손관계종료이므로 청구불가)

1,2번중 머가 맞을까요 어떤분은 57개가 맞다하시고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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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7.1 입사일 기준 2019.6.3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2019.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7.1~2020.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7.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7.1~2021.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7.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7.1~2022.2.1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중 연차휴가 57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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