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돌이네 2022.02.03 12:05

유치원 보조 교사로 2019년 2월24일 부터 일을 시작 하였고 2022년 2월 3일 현재까지

시간제 일5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2년2월25일 날짜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처음에 2019년 2월24일 부터 2020년2월29일 까지

두번째 계약은 2020년31월1일 부터 2021년2월28일 까지 였고

세번째 계약은 2021년3월1일 부터는 다른회사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라고 해서

다른회사로  2021년3월1일 부터 2020년2월28일까지로 계약을 했구요.

계약회사만 다르고 근무지는 동일한 유치원에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2월 25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을 받게되면 1년을 받는건지 아니면 2019년 부터 근무한 3년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간제로 계약을 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4대보험 가입은 없습니다.3.3%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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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2) 위의 판례에 근거하면 귀하의 경우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가 달랐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인 유치원에서 계속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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