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87 2022.02.04 10:14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 연차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월 1일 입사

1월 -만근

2월 - -3연차사용

3월- 만근

일경우 

2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가 없고 3월도 2월에 연차를 앞당겨 써서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 1개를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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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에 3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이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1.1 입사일 기준 2월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3일이 안되는데 어떻게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2) 사용자와 합의하여 앞에 개근을 전제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연차휴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으로 해당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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