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월에 연차휴가 한 번 썼는데 7월 2일까지 5개가 남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자는 2015년 7월 3일 입니다
이번 달부터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월에 연차휴가 한 번 썼는데 7월 2일까지 5개가 남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자는 2015년 7월 3일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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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31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35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4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8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3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20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 2022.02.07 | 374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후 퇴사 1 | 2022.02.07 | 47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 2022.02.07 | 691 | |
여성 |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 2022.02.07 | 4448 | |
기타 |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 2022.02.07 | 26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 2022.02.06 | 1345 | |
근로시간 |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6 | 40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 2022.02.05 | 549 |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48 | |
최저임금 |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 2022.02.05 | 857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 2022.02.04 | 240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 2022.02.04 | 9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7월 3일 입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년 7월 3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7월 3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