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나무 2022.02.05 19:38

아파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간내에 모두 소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일때야 하나하나 매달 쓰게 하고 있고 사용촉진도 했습니다만..

1년 이상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이경우 사용촉진을 계약만료 6개월전/3개월전에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앞의 6개월동안은 쓰지 않고 있어도 되나요?

직원들과 얘기하다가 그럼

1년 6개월 일하다 퇴사하면 15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이때는 사용촉진을 안받으니까요.

 

<궁금한점>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간내에 모두 소진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1. 만약 1년 6개월 일하다 퇴사하면 15개의 연차청구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사용촉진이 없었다 해도 15개/12개월*6개월(일한기간)  을 빼고 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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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1년이상 근로하여 출근율을 충족했을 때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 15개가 발생했는데 6개월만 근무하셔서 사용촉진은 하였으나 휴가지정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으로 볼 수 없어 미사용수당을 '여전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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