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이 필요하여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년근무시키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업장에 정부지원금등 불이익이 해당되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이 필요하여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년근무시키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업장에 정부지원금등 불이익이 해당되는게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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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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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고용장려금에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장년 고용장려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금을 먼저 특정하시고 해당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관(예: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