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칸 2022.02.07 14:0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이 필요하여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년근무시키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업장에 정부지원금등 불이익이 해당되는게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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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고용장려금에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장년 고용장려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금을 먼저 특정하시고 해당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관(예: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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