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03 에 입사하여 22.02.28 에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차비 지급 받았습니다.
22년에 1월부터 2월까지 연차휴가는 몇개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7.04.03 에 입사하여 22.02.28 에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차비 지급 받았습니다.
22년에 1월부터 2월까지 연차휴가는 몇개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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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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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