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킹아이스크림 2022.02.08 17:31

안녕하세요 

직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24시간 이용시설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야간근로에 휴게시간을 4시간을 요구합니다.

휴게실은 따로 없으며  이용자들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쉬라고 합니다.(이용자들은 경련, 뇌출혈등 질병을 가지고 있음. 매우 희박한 일이나 새벽에 가끔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 함.)

따로 휴게실이 없고 이용자들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쉴경우 이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봐야될지.. 근로시간으로 봐야될지 궁금합니다.

 

 

출처 : 노동OK -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7009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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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판례에서는 휴게시간 여부에 대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게장소도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매우 희박한 확률로 이용자들을 도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특성상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대기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법제처 16-0239,  회시일자 : 2016-0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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