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0.10.13
퇴사일 : 2022.01.31
소기업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했습니다.
20년도 2개, 21년도 12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2년도 발생되는 연차는 퇴사22.1/31일 기준으로 미이용시 수당발생일에 못미치는데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말아야되는건지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떡게 지급해야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정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26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면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지급하는 연차휴가 11개와 2021년 1월 1일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3.28개, 2022년 1월 1일에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면 총 29.2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29.28개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휴가가 있다면 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