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zeuna 2022.02.09 14:00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받받아야하는데 근속기간 중에 육아휴직이 있어서 확인차 글을 적습니다.


2015년 2월 2일 입사

2022년 2월28일 퇴사

2016년9월13일ㅡ2017년4월30일 육아휴직


법이 바뀌어서 2017년중순이후부터는 육아휴직도 근속에 포함이 되었더군요. 저는 해당이 안되는 기간에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총근속7년동안 발생연차는 114개인데.

육아휴직기간의 연차 10개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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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므로 그 전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년의 총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면 2016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한 뒤, 80%가 넘으면 비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이 200일이라면 200/240*15개를 부여하면 되고 이는 2017년의 연차휴가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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