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2-2022.03.01
1. 매 1년마다 시급인상건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총 6장)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맞나요 ?
2.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 마지막 계약 (2021.03.02-2022.03.01) 끝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라고 사업주가 적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나요 ?
2016.03.02-2022.03.01
1. 매 1년마다 시급인상건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총 6장)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맞나요 ?
2.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 마지막 계약 (2021.03.02-2022.03.01) 끝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라고 사업주가 적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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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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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 만일 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